![]()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뉴시스 |
미국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방송매체인 국제방송 (www.usradiostar.com“은 지난 6월 20일자 ”국가와 국민 배신 존 볼튼 피소 국가기밀 유출, 형사 처벌 출판수익 전액 몰수당할 것“ 제하의 기사에서 ”존 볼튼은 법원의 결정으로 회고록은 낼수는 있지만 회고록 수익은 전액 몰수당하고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래는 이 보도의 전문이다.
국제방송 (www.usradiostar.com) ”국가와 국민 배신 존 볼튼 피소 국가기밀 유출“ <보도전문>
백악관은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폭로한 존 볼턴(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형사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정식 청구할 법정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존 볼튼은 법원의 결정으로 회고록은 낼수는 있지만 회고록 수익은 전액 몰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회고록 출간금지 요청을 거부했지만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결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피할수 없게됐다. 회고록 출간에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 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는 법무부의 금지명령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을 상대로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주도할 가능성도 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출간 지연을 노리는 듯한 백악관과의 장기간 협의 끝에 기밀을 다 덜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 회고록에 기밀이 없다는 공식 증명서는 받지 못한 상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 달러의 선도자금을 받았으며 출판사는 미국 국내용으로만 20만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면서 "그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볼턴 전 보좌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회고록이 거짓말투성이라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직중에 확보한 국가기밀을 적국 또는 외부에 유출하는경우는 엄벌을 받게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