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검사장들 “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배제는 위법·부당” 의견 보고

수사자문단 대신 특임검사 도입 제의..법무부 "장관 지시 반하는 것" 일축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7:45]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사장들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번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총장의 직무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지난 3일 있었던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먼저 검사장들은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데 대해, 이번 사안을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논리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장들은 또한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에 대해선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사자문단 보다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같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고받았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법조계 원로 인사들과 만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도 "오늘 중으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윤 총장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 수사자문단 대신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