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시내 한 상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모여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를 많이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정부가 증여시 취득세 인상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양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최대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0%포인트(p)에서 30%p로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상향했다.
이 같은 방침을 접한 일부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아직 세율이 낮은 증여를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증여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에 관계없이 3.5%가 적용된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다.
다만 양도세는 시세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시가 20억원에 양도차익이 8억원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이다. 반면 매매를 통한 양도세는 5억4000만원 수준이어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그러나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양도세를 내는 것 보다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양도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가능성이 적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세차익이 클 경우 증여가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