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불가하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1심에선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단한 1·2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