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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1심 유죄..구속은 면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6:07]

▲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0.08.12.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손 전 의원과 A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전의 손 전 의원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유죄, 이후 매입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 이유에 대해 "국토부 발표 이후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보안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됐다"면서 "그 이후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 구입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전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이 차명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고, 2017년 12월14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며, 손 전 의원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한편 이날 재판과 관련 손 전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는 그 동안에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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