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윤 변호사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3차 반환소송을 위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으로 향하고 있다. 2020.08.12.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착복한 나눔의집 비리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일본군에 의한 성 피해자(위안부)들의 거주 및 복지를 위해 1992년 설립된 조계종 산하 '나눔의 집'이 후원회비 88억 원 중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2억만 사용했고, 나머지 86억은 단체의 재산 불리기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경기도 민관합동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얼마 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위안부 사건이 뇌리에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할머니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이 사익을 챙기고 할머니를 학대까지 했다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사기를 쳐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일본군에 성피해를 당한 할머니들 이름을 도용하여 사기를 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한국민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려면 우리가 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8·15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자주독립국이란 말이 왜 부끄럽게 다가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