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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발동된 이번 행정조치는 최근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 1명ㆍ17일 =7명ㆍ18일 5명 등 총 13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접촉자 증가 및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조기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 반영됐다.
이들 확진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가족 접촉자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까지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미착용에 따른 감염확산 등의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된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ㆍ물리적 어려움과 도민들의 혼란을최소화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또,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차원으로 14개 시ㆍ군과 함께 종교시설 현장 점검 역시 강화되며 만일,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향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 실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청정전북을 앞으로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방역당국의 노력이 함께 조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ㆍ비대면 예배 활성화ㆍ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도내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개인 방역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역학조사 결과, 수도권 방문 또는 도내 방문자와 접촉하는 과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도권 등 타지역 이동 자제와 함께 도내 방문 역시 자제 또는 연기 등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