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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정희 즉결처형 10.26 사건 실상도 공개하기를...

국정원, 1980년에 습득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비밀 취득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혀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8/25 [01:45]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  ©브레이크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8월 24일, 국정원이 1980년에 습득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비밀 취득자료를 '5.18 진상조사위'에 제공,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근무하는 국정원은 공히 한 나라의 똑같은 정보 기관임을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공개 논란를 논한다.

 

미국 CIA는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기간을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가 정보를 보유하는 시간을, 즉  정보 공개기간을 법적으로 예시하는 제도이다. 정보기관의 선진국인 미국 CIA와 같은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의 선진형태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공개기간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런데 한국의 국정원은 1980년 5.18민주화 운동 때 취득한 자료를 40년 만에, 아주 늑장을 부리며, 이제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정보공개 기간을 정해 놓은 바가 없다.

 

미국의 경우, 국가 정보기관이 취득한 정보를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 하지만, 한국 정보기관이 취득한  정보는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뭐가 다른데, 전 국정원장  체제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5.18 관련 고급 정보를 현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정치적인 목적을  숨긴채 공개한다면, 정치적인 행태라고 비판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일단은 현 국정원장 체제에서 40년 전에 발생했던, 518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박선원 (왼쪽부터)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뉴시스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국정원 비밀 자료공개 용인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비밀정보 기관이다. 그렇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 비중에 따라 비밀보지 기간을 5년, 10년, 15년 등 비밀 과중 순위에 따라 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정원장의 보고에 따라, 현 대통령이 과거의 국가비밀을 마음대로 공개토록 용인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다.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 유익하도록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형편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을 장악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폐기처분 했을 수도 있다. 이 자료가 공개됐을 시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문제가 새 이슈로 등장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국정원이 40년 전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비밀 자료를, 이쯤해서라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무장한 국군이 국민의 신체를 향해,  총을 발사한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엄연한 쿠데타적 사실이다. 수 십년, 아니  백년, 천년이 지나더라도 쿠데타는 꼭 응징해야만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공개를 결정한 박지원 국정원정 체제의 국정원, 그 1년전인 1979년 10.26사건, 즉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즉결처형(암살)의 실상도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5.16 군사 쿠데타의 종합적인 촤종 마무리 사건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비록 중앙정보부(전 3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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