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6일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26.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원의도 지역별로 업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에 나선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할 경우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 총파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6일부터 예고된 의협의 의료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정부에 따르면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엔 2097개(6.4%), 27일엔 1905개,(5.8%) 28일엔 1508개(4.6%) 의료기관이 휴진을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