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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 밤 9시 이후 못 연다..포장·배달만 허용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4:00]

▲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소재의 빛가온교회 정문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원구는 교회 시설을 폐쇄하고 인근 주택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08.28.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수도권 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일어난 바 있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열 수 없도록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영업할 수 없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의 경우 비대면수업만 허용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근무 형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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