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끼친 당시 신세계 이사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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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브레이크뉴스 |
소송대상은 1998년 4월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 기존의 대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당시 재임했던 신세계 이사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주주 자신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사회를 선진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옹호하는 소액주주운동에 주식회사 신세계 주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 광주신세계 지분을 100% 소유한 신세계는 여러 가지 재무적 이유를 들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광주신세계는 실권주 모두(50만주, 주당 5000원)를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에게 배정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4월11일 신세계·광주신세계의 전직 대표이사(권국주, 지창렬) 및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이에 대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검찰 역시 당시 광주신세계의 1주당 유상증자 가격인 5000원이 저가라는 사실은 인정했다.(검찰은 광주신세계가 유상증자 당시 적정한 신주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역시 인정).
경제개혁연대는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가 되었지만 신세계가 입은 손실에 대해 신세계 경영진의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전보를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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