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허위 개발호재 등 토지분양과장광고 심각

공정위, 기획부동산업체 무더기 시정조치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8/07/08 [12:55]

토지를 저가에 매입한 후 소단위로 분할해 일반에 분양하면서,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3일 9개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동시에 중요정보고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중 1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8개 업체들은 경고를 받았다.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내용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는 중앙영농조합법인, (주)포유아이비젼, (주)케이앤로이홀딩스, (주)동도아이엔에스 등 4개 업체로 이들은 리조트․물류단지․레저타운․인터체인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주)철원도시개발이라는 업체는 분양대상 토지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야지대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분양대상 토지의 입지(立地)에 관한 허위 광고를 했고, 대한토지건설(주)는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건설이 분양한 대상 토지는 대부분 임업용 보전산지로서「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내에서의 전원주택 건축은 불가하다. 

분양대상 토지의 필지분할에 관해 허위 광고를 한 업체들도 있었는데, 한솔영농조합법인과 (주)파로호랜드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택지식 분할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토지분할은 지자체의 허가사항”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에서의 택지식 분할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림영농(주)의 경우 분양대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수목의 벌채가 불가능해 수종갱신을 할 수 없음에도 수종갱신을 통하여 약재나무를 식목할 것처럼 허위 광고했는데, 벌채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벌채는 법 규정상 불가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중요정보고시 위반도 함께 적발, 토지분양 광고

사실여부 지자체 통해 확인 가능…소비자 주의필요


앞에서 언급된 9개 사업자들은 모두 토지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중요정보 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정위는 중앙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8개 업체에는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토지분양광고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토지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지분양시장에서 올바른 분양광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 파란닷컴에서는 부동산 지적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구글어스를 이용하면 해당 지역의 실제 위성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지적도에서 초록색이 농림지역이다.     © 브레이크뉴스


별 첨 :

1. 사업자별 부당광고 내용 및 조치내용

2. 토지분양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별첨1> 사업자별 부당광고 내용 및 조치내용 


구분

업 체 명

허위․과장 광고 내용

조치내용

1

중앙영농

조합법인

- 신서면 일원 약 20만평 규모 물류단지 조성계획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매매시 소유권 이전형태 등)

과태료

(100만원)

2

한솔영농

조합법인

- 토지 분할도 게재

- 연천지역 개발계획안 2006년부터 시행 중

- 신탄리 종합관광지․테마단지․택지개발지구 계획 ․레저산업조성지․미니신도시 예정지(연천군 지도에 표기)

- “연천지역 발전상황“ → lg필립스 협력단지 개발(백학면 통구리)70만평, 군남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678억원, 2003~2008년)-군남면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경 고

3

(주)철원

도시개발

- 철원 평야 청정지역 토지 매각 공고

- 평화도시 철원 최종 3차 부지 분양

- 개성공단처럼 공업단지 배후 예정지역 접한 땅 분양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경 고

4

(주)포유

아이비젼

- 남여주 ic 예정지에서 2분거리 위치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경 고

5

(주)동도

아이엔에스

- 국내 최대 자연휴양림 100여만평 대개발지 초입 !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경 고

6

(주)파로호랜드

- 토지분할도 게재

- 340만평 부지에 2조원대에 이르는 국내 최대 리조트타운 조성예정(화천군과 토지공사 주관)

- 화천댐~평화의 댐간 관광 프로젝트 - “페리호 운항”(2007년)

․화천댐→파로호→평화의 댐 관광→dmz백암산 전망대→금강산댐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경 고

7

대한토지

건설(주)

- 투자, 웰빙, 전원생활 등 모두를 위한 안심 재태크

 

- 전원주택부지 및 투자용도로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면 상담을 권한다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경 고

8

(주)케이앤

로이홀딩스

- 평창군 방림면 “백덕산 리조트” 건설 계획안 발표

- 진부역․진부ic를 거점으로 종합리조트타운 형성 → 가파른 토지수요 증가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경 고

9

한국조림

영농(주)

- 수종갱신을 아십니까?

․한국조림영농(주)에서는 기존에 분양한 1․2차필지를 올해 2007년 4월부터 개벌 후 가시오가피, 두룹, 옻나무 등 식재 할 예정이며, 현재 분양중인 6차부지도 올해 2007년부터 개벌 또는 택벌 후 가시오가피 두룹, 옻나무 등 내년에 식재 할 예정입니다.

- 부론지구에 67만평 규모의 복합 가족형 산업단지로 조성

시정명령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누락(매매시 소유권 이전형태)

경 고

<별첨 2> 토지분양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토지분양 광고에 표기된 상당수의 개발계획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단지 내부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이므로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필요 
○ 각종 개발계획의 사실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경우 대부분 즉시 확인 가능 
□ 토지분양사업자들은 수분양자들과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을 통해 얻어지는 수확물의 일정량을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양 완료 후 폐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특히, 일부 분양사업자들은 상호를 ‘○○영농’이라고 하여 마치 자신들이 영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매매사업자들이므로 주의 필요 
□ 토지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되어 있지 않아 이들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공유지분등기만 가능하므로 향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바, 반드시 실제 분할여부 확인 필요 
□ 분양광고에는 분양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완만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경사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현장 방문 필요 
□ 분양대상 토지가 실제로는 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확인 필요
 
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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