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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증거는 없고 음해세력의 말만 있을 뿐인데 이를 기초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검찰은 즉각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무고한 정치인과 그 부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음해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2명의 후보에게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 의원의 부인 주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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