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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김재균 의원 부인 사전영장 청구

光州地檢 금품수수 혐의 18일 심사거쳐 구속 결정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8/09/17 [22:41]
광주 북구 의회 의장 선거 뒷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의 부인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광주지검은 17일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의 부인에 대해 기초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후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7일 김 의원의 부인 주모(55)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4-6월 최모(63.구속) 현 북구의회 의장에게 8천만원을, 김모 (여.67)북구의회 의원에게 3천만원 등 모두 1억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2명의 의장 후보가 `의장 선거권을 가진 북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남편에게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주씨는 이에 대해 당초 '빌려주고 빌려 받은 단순한 금전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돈을 주고 받은 2명이 구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주씨가 받은 돈의 용처와 김 의원의 개입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주씨가 3천만원은 돌려주고 최 의장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은 서울에 집을 얻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진정서에 담긴 총선 당시 채무 불성실 신고 등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18일 오후 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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