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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은행제 이용 제약 많다"

농협 대출 잔금 있고 연체는 없어야 타 금융권 제외…부채해소 취지 역행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8/09/27 [21:24]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농가부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10월1일부터 시행할 농기계은행제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농가부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농기계은행제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농기계은행제는 2012년 말까지 1조원의 예산으로 농민들이 사용중인 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 등 3개 기종의 중고 농기계를 현 가격의 80%금액으로 구입, 이를 다시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제도다.

농기계은행제 대상농민은 농협에 대출 잔여금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금 연체가 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도 726억원을 마련하여 도내 121개 지역단위농협 당 6억원씩 지원 중고 농기계를 구입 할 계획이나 타금융이 아닌 농협대출 받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출금연체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김모(46.전남 해남군 화산면)씨는 "농가부채는 농민들의 금융권 부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협대출만 고집하는것은 결국 농협이 대출금 상환을 노리는것이 아니냐"며 "농가부채를 덜어주기위한 농기계은행제는 모든 농민들이 농협뿐만아니라 다른 금융권의 부채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야 올바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농기계은행제가 농협이용 농민들에게 국한되고 대출연체가있으면 제외되는 조항은 농가부채해소라는 근본취지에 맞지않다는 주장이다.

농기계은행제에 대한 대상자를 농협에 국한하지않고 모든 금융권에 부채를 안고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확대, 이를위해 모든 금융권이 공동으로 농기계구입 예산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시장을 소유에서 임대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정착되면 향후 농가가 개별로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돼 농업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작업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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