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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그룹 계열사의 탈세를 묵인하고 회사자금 1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11월 19일 구속 기소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 총 2552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러나 허 회장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검 공판부의 ooo 검사는 "허 회장 등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깊이 뉘우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면서 "포탈한 세금과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했고 횡령금 100억원에 대해서도 변제 공탁했다“며 재판부에 벌금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 특수부의 한 관계자는 “허 회장 사건은 현재 공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우리도 알 수 없다”며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다.
ooo 검사의 이번 결심공판과 관련 검찰 내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기소 유예도 아니고 형벌을 구형해 놓고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검찰 관계자들 중에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동안 검찰은 재벌 수사와 관련 수박 겉핥기 식 수사 결과 기소유예, 기소중지, 사소한 벌금 등으로 사실상 재벌의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은 많이 받아온 바 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재벌의 범죄행각을 입증한 뒤 그에 상응하는 죄형을 구형하고도 재판부를 향해 온정적 선고유예를 요청한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의 한 판사도 “검찰이 법이 정한 범위에 따라 죄형을 충분히 구형해 놓고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사건과 관련 27일 성명을 내고 “허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계과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올 해 1월 대주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유종근 전 전라북도 도지사의 힘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현군 기자 human0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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