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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매입은 1억, 룸살롱 판매는 14억원"

주류도매상.유흥업소 검은 커넥션‥허위판매로 매출 수 배 부풀려

임민희 기자 | 기사입력 2008/10/01 [13:36]
주류는 무면허 중간상에 공급, 세금계산서는 룸살롱에 허위교부 혐의 포착
 
△△지역 주류도매상 ○○○은 지난해 1월부터 올 해 6월까지 양주매입은 1억원에 불과함에도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14억원 상당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액이 양주매입액의 14배에 달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해 소주.맥주.양주 등 주종별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과정조사를 9월29일 착수했다.
 
매출 과다한 업체 선정
 
이번 조사대상자는 전국 모든 주류도매상 1200명의 주종별 매입?매출 관련비율을 일괄 분석한 결과, 양주 매입금액에 비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금액이 수 배에 이르는 등 주종별 매입?매출비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위장매출 혐의 도매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류도매상은 유흥업소에 통상 양주와 맥주를 같이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은 양주매입액 기준 1.7배정도가 정상이다.

주류는 무면허 중간상에 공급, 세금계산서는 룸살롱에 허위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요구가 많아지자, 노래방 등에서 선호하는 캔맥주 등 주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허위발행한 혐의가 포착됐다.
 
전국 동시 일제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9월29 전국 동시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지방청 40일, 세무서 20일간이다. 조사대상자의 과거 3년간 소주.양주 등 주종별 매입매출처에 대해 전후방 주류거래내역을 추적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관련세금 추징도 함께 이루어 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으며,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례1
△△지역 주류도매상 ○○○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9천 8백만원의 양주(양주매입액의 170% : 이륜 20% 포함해 양주매출 120%), 맥주매출 50%)를 매입하여 양주와 맥주를 포함한 유흥업소에 대한 추정 매출액이 1억 6천만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14억원(추정 매출액의 9배)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상기 유흥업소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60억 정도인 소주?맥주 매출액(매입액 54억원)을 일반음식점에 47억 5천만원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고 차액 12억 4천상당액은 무면허 중간상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이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를 ○○룸싸롱, △△△단란주점 등에 발행한 혐의가 있다.


【예상 조치사항】
주류도매상 : 면허취소(무면허자와의 거래)
                 추징세액 50백만원(부가가치세 가산세4%)
                 벌금통고처분 62백만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례2   
△△지역의 주류도매상 □□□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양주매입액이 2억 9천만원으로 양주와 맥주를 포함한 유흥업소에 대한 추정매출액이 4억 9천만원(양주매입액의 170% : 양주매출 120%(이윤 20% 포함), 맥주매출 50%)정도에 불과함에도 23억 3천만원(추정 매출액의 8배)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상기 유흥업소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소주?맥주 매출액 98억(매입액 88억원)을 일반음식점에 79억 6천만원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고 차액 18억4천만원 상당액은 노래방, 포장마차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고 이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유흥업소에 발행한 혐의가 있다.


【예상 조치사항】
주류도매상 : 면허취소(무면허자와의 거래)
                 추징세액 74백만원(부가가치세 가산세4%)
                 벌금통고처분 92백만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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