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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원 할당 판매’ 너희들도 했잖아!”

LG파워콤, '공룡 SKT' 공정위에 신고한 내막은?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8/10/01 [17:41]
▲lg파워콤은 지난 9월24일 경쟁사인 skt·sk브로밴드를 '사원 할당 판매'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브레이크뉴스

lg파워콤이 단단히 맘먹고 업계 ‘공룡’ skt에 ‘선전포고’를 한 것인가. 최근 lg파워콤이 업계 최대 경쟁사인 skt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일을 계기로 양사가 이제는 신경전을 넘어 ‘전쟁’으로 돌입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skt와 하나로텔레콤을 합병해 새로운 간판을 단 sk브로밴드(전 하나로텔레콤)를 선제공격을 한 lg파워콤의 '신고 배경'을 두고도 여러 관측이 무성하다. 특히 앞으로 예정돼 있는 공정위 조사에서 양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그 귀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업정지 ‘족쇄’ 풀린 9월24일 lg파워콤, skt·sk브로밴드를 공정위에 신고
lg파워콤, 인터넷 상에서 skt(브로밴드) 직원 가족들 ‘사원 할당 판매’로



lg파워콤이 길고 긴 영업정지의 '족쇄'가 풀려 초고속인터넷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지난 9월24일,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칼’ 하나를 빼들었다. 바로 업계 최대 경쟁사인 skt와 sk브로밴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 내용은 skt와 sk브로밴드가 최근 고속인터넷 상품을 계열사 사원들에게 ‘할당 판매’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난 9월26일 lg파워콤 관계자는 “신고한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이번 신고가 다른 의도를 깔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못을 박으며 그 경위를 설명했다.

그 사정인즉슨,  skt가 계열사 사원들에게 초고속인터넷상품을 할당 판매를 해왔다는 것.

lg파워콤 관계자는 “인터넷을 하다보면 인터넷상품을 광고하는 글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최근 인터넷에 skt 직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한 사람들이 sk브로밴드의 인터넷 상품이 좋다며 홍보내지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lg파워콤, 영업정지 ‘족쇄’ 풀던 날
 
공룡 skt에 선전포고??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sk가 자신들의 경쟁사인 만큼 그동안 시장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lg파워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국 지난 9월24일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 이를 두고 이전에  lg파워콤도 이와 비슷한 전력이 있는 만큼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
 
이처럼 최근 업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발목잡기’ 등의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lg파워콤은 올해 초 같은 사안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난번에 떳떳하게 처벌을 받고 현재는 그런 영업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이번 자신들의 ‘공정위 신고'에 도덕적 ‘흠결’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일부의 반응에 ‘억울함’과 함께 ‘떳떳함’을 동시에 강조했다.

한편 lg파워콤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피신고자가 된 skt는 이에 대해‘도무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skt의 반응을 요약하면, 그런(사원 할당 판매) 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신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에 갑작스레 피신고자 신분이 된 skt는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skt “그런 사실을 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해 신고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로 합병’과 맞물리며 양사 간의 자존심을 건 이전투구 양상 치달아



이에 대해 지난 9월26일 skt 관계자는 “정말 모르겠다”며 “제가 skt 직원인데, 여직까지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주변 직원들이나 계열사 직원들에게도 그런 부업(할당 판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skt는 lg파워콤의 신고 항목(공정거래법 23조)인 ‘할당 판매’와 관련해 사내 규정도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자진해서 판매실적으로 가져와도 특별한 인센티브 규정도 없다는 설명이다.
lg파워콤의 ‘신고 사실’도 이날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이 관계자는 내내 “왜 그런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lg파워콤의 ‘신고 배경’과 관련한 skt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런 건 언론에서 쓴 것일 뿐 현재 우리야 신고를 당했는데 이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며 애써 말을 아꼈다.

이번 사안에 대해 skt는“앞으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면 다 확인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6개월 전후로 나올 공정위 조사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만큼 자신들은 ‘할당 판매’를 한 사실이 없어 ‘공정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통보된 것이 없어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공정위 조사가 취해진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통신업계 경쟁관계인 lg파워콤과 skt의 팽팽한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중에 일부에서는 이번  lg파워콤이 공정위에 skt를 신고한 것을 두고, lg파워콤이 영업정지의 ‘족쇄’가 풀리고 문을 다시 연 날에 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인 skt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lg파워콤이 공정위에 skt와 sk브로밴드를 신고한 시점이 하나로 텔레콤을 합병한 시점과도 맞으면서 앞으로 이 둘의 피 말리는 싸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그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일로 현재 이 둘의 경쟁관계가 자존심을 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그만큼 업계의 분위기도 이전보다 더 살벌해진 분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재 / 박종준 기자  119@break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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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w 2008/10/01 [20:35] 수정 | 삭제
  • 강의석//호스트바 확인해야 //---------------

    경찰, 검찰//강의석 강력 처단해야//---------------



    군대 대신 감옥 가기 100인 캠페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군사강국인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있고,
    또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저 따위 인간 쓰레기 하나 처단하지 못한다면,
    경찰이고 검찰이고 간에, 다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놈이든.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인간쓰레기를 옹호하는 자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따위 인간 쓰레기, 관심을 받기 위해 환장한,
    관심을 받지 못하면 환장하는,
    그 따위 인간 쓰레기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강력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우파든 좌파든,
    그런 인간쓰레기는 더 이상 기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주니까,
    ㄱ ㅐ 지 라 ㄹ 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 면제받기 위한 수작입니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군복무기간, 그보다 몇 배의 벌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는 그 따위 개,지,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 따위 하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옥살이를 못시킨다면,
    이 땅의 우파는, 진정한 의미의 좌파는, 이 땅의 정의는 없습니다.
    다 같은 인간쓰레기들의 세상이여.

    저 따위 인간쓰레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호히 말하건대
    개,새,끼들입니다.

    제 또래 동료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국토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물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의하면,
    호스트바에서 일한 적도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해야 하고,
    범법행위라면, 가장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도깨비놀음으로 격하시키는 놈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인권의 범위 내에서,

    저 따위 인간쓰레기가 왜 기사꺼리가 되어야 합니까?
    기사화 시키지 않으면,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런 개짓거리 하지도 안합니다.


    이상, 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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