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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기업 상대로 사기쳤다?

한시硏 "키코는 환율상승 예상하고 설계된 금융상품"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8/10/02 [17:28]
환율 상승 예상하면서 설계해놓고 소폭 변동 가정해 판매

은행들 "환율 1000원 넘으면 제2의 imf"라며 가입 강권해
 
지난해 말 금융관련 연구소들은 일제히 올해 환율이 완만한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kiko : knock-in knock-out) 등 환변동 위험에 대비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키코는 환율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은행의 피해는 없어지는 반면, 기준가격 이상 올라갈 경우 기업이 무한대로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환율상승과 함께 기업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지난 9월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은행 관계자들의 강권에 설득을 당해 키코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 소재한 a사의 경우 당시 낮은 환율(원화 강세) 때문에 경영상 고충을 겪고 있던 중 회사의 재무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환율 관련 파생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a사 측은 "해당 상품은 원화 강세 시 낮은 이익과 원화 약세 시 높은 손실이라는 단점 때문에 가입을 원치 않았으나, 주거래 은행측은 자체분석 및 전망에 의한 원화강세론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북에 소재한 b사의 경우 회사와 외환거래가 빈번한 모 은행의 아무개 차장이 2007년 11월 말 회사로 찾아와 "환헤지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과 함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가지 환 헤지상품을 설명했고, 다른 상품들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키코 상품을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했다.

b사에 따르면 아무개 차장은 "키코가 가장 좋은 상품이니 여기에 가입해야 한다"며, "환율이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 이상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제2의 imf사태가 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키코의 불공정 계약 및 불안전판매와 관련해 한국시장경제연구소는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손해 되는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키코는 환율상승을 예상하고 설계된 금융상품이므로 은행이 가입 기업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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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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