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7년까지 5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이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광주.전남 시,도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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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항의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많은 대구지역이 입지선정에 있어 유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지역마다 개정안 발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북도 역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기준 개정안에 대응, 오송 유치에 유리한 개정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단지가 들어설 지역과 주변지역의 특화된 의료단지 조성과 부지확보, 접근 용이성 등에서 오송이 유리하다고 판단, 이를 입지 선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선의 자유선진당 변웅전(충남 서산ㆍ태안)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한나라당 박근혜(대구 달성)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면서 이들의 지역구인 충청권 또는 경북권이 복합단지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쟁지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광주,전남의 상황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특정 후보지역을 유리하게 만드는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특혜성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국가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정치적 논리 개입을 통해 풀겠다는 것인 만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충북, 대전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부문별 클러스터화를 통한 특화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분산배치론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