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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대 필로폰 밀수 적발 포상금 공방

[단독] 무역상 “포상금 꿀꺽” VS 관세청 "우리 쪽이 먼저 파악“

김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8/10/05 [23:52]
무역상 “처음에 이상 징후가 나오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엑스레이 검사를 요청했다. 계속해서 재검사를 요구한 끝에 필로폰이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내가 맞다. 당시 주변에 같이 있던 동료 100여명이 증인들이다” 주장

관세청 “마약밀수는 우리 쪽에서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그 민원인의 경우는 포상금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원내용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검찰도 같은 입장” 밝혀

 
지난해 7월26일 속초항을 통해 필로폰 416.53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김모씨 외 2명이 검찰과 경찰세관에 적발돼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무역상 장영석(가명, 53세)씨는 지난 4월경 밀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관세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장씨는 관세청으로부터 이미 자체 검사를 통해 파악된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포상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변을 받았다.
 
이에 장씨는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상 징후를 파악해 관세청에 정확한 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내가 재검사를 네 번에 걸쳐 요청한 끝에 마약을 발견했다.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본래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라 할 수 있다”며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이미 물품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돼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조율이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국내 마약 수취자에게 정보가 새어 나갈 것을 우려해 보안유지 차원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며 마약밀수를 먼저 파악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필로폰 밀수범 적발을 둘러싼 장씨와 관세청간 포상금 공방을 취재해봤다.

 
"운반하던 물건에 대해 밀수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직원들은 괜찮다며 지나가라고만했다. 몇 번이고 검사요청을 한 후에야 관심을 가졌고 네 번째 검사 시 샘플만 두고 가라고 말했다. 같이 포장되어있던 박스는 이미 통과된 후였다. 물건 검사 결과 히로뽕이 들어있었고, 세관직원들은 뒤늦게 같이 포장돼있던 박스의 행방을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변명했다."

지난 4년 동안 속초항과 중국 훈춘을 오가며 물건을 운반해온 장씨는 지난해 7월25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자신이 운반한 박스 안에서 필로폰이 나온 것. 이와 관련해 장씨는 관세청의 허술한 조사에 반기를 들고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재검사를 요청한 끝에 필로폰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씨는 물건을 속초항에 들여오기 위해 훈춘의 위곡물 판매시장을 찾았다. 그는 “평소 거래하는 중국국적의 위곡물 판매 사장(조선족, 여)에게 들러 현금을 주고 고추 등 곡물 30g정도를 구입했다. 물건 구입 후 업체 사장이 묵직한 물품이 든 두 개의 박스를 건네주며 한국의 택배회사에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물건을 전달 받고 난 후 확인차원에서 박스를 뜯어 살펴보았다. 실리콘이 빼곡히 들어있는 박스였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박스 속 내용물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실리콘 통이 들쑥날쑥한데다 실리콘이 굳은 찌꺼기가 박스 군데군데 묻어있었던 것. 장씨는 “물건을 운반할 때는 항상 확인차원에서 뜯어보았었다. 그런데 박스를 뜯어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스 내부가 지저분한 것이 마치 누군가가 손을 댄 듯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운반했던 물건들과는 것과 달리 의문투성이의 물건이었다는 것. 중국 세관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한 후 동춘호 전용 컨테이너에 싣고 난 후에도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속초항 도착 후 세관내에서 1차 기탁화물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한 후 곡물과 박스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검사에서 두개의 실리콘 박스는 검색대를 통과했다. 동료와 각각 한개씩 나누어 가졌고 동료는 일찌감치 검색대를 통과해 실리콘박스를 세관 밖 택배회사에 배송의뢰를 해놓은 상태였다”고 당시상황을 전했다.
 
“나는 1차 검사를 하고도 의심이 들어 에 세관홀 바닥에서 박스를 풀었고 그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다. 나와 같이 동료들도 실리콘 박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씨에 따르면 세관직원들에게 재조사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는 말만 번복했다. "처음에 이상 징후가 나오지 않아 한 번 더 엑스레이를 돌려보자고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내가 다시 검사를 요청을 하니 손을 내저으며 가져가라고만 했다“며 세관직원들의 무성의한 검사태도를 지적했다.

장씨는 “도저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 다른 세관 반장을 불러 2차, 3차로 엑스레이 검사를 요청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손을 댄 것이었다. 어떻게 새 실리콘인데 실리콘이 굳은 흔적이 박스 곳곳에 묻어있을 수가 있겠나. 의심할 여부가 있는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정확한 검사를 해줄 것을 의뢰하고  박스를 완전히 해체해 낱개로 하나씩 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4차 엑스레이를 요청해 또다시 확인을 해봤다. 그런데 여전히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내가 계속해서 재검사를 요구하니 샘플 두 개만 두고 가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또 “검사를 거듭한 지 한시간만에 결국 두 개 중 한 개의 실리콘 속에서 히로뽕이 발견됐다. 마약이 발견된 이후 세관직원이 다급히 박스가 한개 뿐이냐고 물었다. 이에 다른 동료가 세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알려주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후 세관직원이 급히 실리콘박스와 동료직원을 찾아와 모두 절단해서 다시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문제의 박스 단 한개만 별도로 통과된 것이 아니었다. 내용물과 크기가 똑같은 박스 2개가 한 개의 테이프로 묶여서 통과됐다. 그런 다음에 박스를 분리해 동료와 각각 한개씩 나누어 가졌다는 것.

장씨는 “배달지와 수취인이 같은 사람이므로 동료는 세관 밖에 박스를 의뢰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세관직원들이 두개의 박스를 모두 찾은 후 검사를 해본 결과 동료직원이 가지고 간 박스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박스에서만 24개 중 7개의 실리콘에서 히로뽕이 발견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히로뽕 416그램이 비닐로 2중 포장돼 실리콘 일곱 통 속에 숨겨져 있었다. 실리콘으로 봉합을 해 놓고는 교묘한 하게 가려져 있었다“면서 ”검찰서에서 진술할 때 그때까지 있었던 정황을 이야기했고 당일 날 진술서 작성 후 다음날 무혐의로 귀가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씨는 있는 그대로를 증언했고 조사과정에서 무혐의가 입증된 것.

검찰 조사결과 지난해 필로폰 416.53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김모씨(56, 서울시), 최모씨(37, 부산시), 이모씨(53, 부산시) 등 3명을 구속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현지 마약상이 실리콘 통 7개에 담아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택배를 통해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부산에 있는 최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필로폰을 건네받아 최종적으로 마약수입상인 이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씨와 이씨는 징역을 선고받았고 김씨는 항소심재판을 신청,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씨는 마약밀수 운반혐의자로 긴급 체포돼 조사받고 다음날 익일증거불충분 사유로 석방됐다. 장씨는 “고속버스로 운반을 한 사람이 억울하다며 항소심재판에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은 단지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27일 00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유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위곡물 사장은 내게 택배회사로부터 받은 물건이라고 말했었다. 나는 재판에서 그 당시 겪었던 정황을 자세하게 증언했다. 위곡물 사장이 내게 택배회사로부터 받은 물건이었다고 말했던 것과 1차 기탁화물 엑스레이를 그냥 통과한 것, 의심의 여부가 남아 2차, 3차로 핸드케리 엑스레이를 자청했던 것 등을 설명했다. 세관 담당반장이 이상이 없으니 가져가라고 말을 했던 것과 계속해서 요청하자 그때서야 세관이 샘플 2개만 두고 가라고 했던 것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다. 나는 분명 물건에 이상이 있음을 제보했다. 한번 두 번 검사를 거듭하면서 적발되지 않았던 것이 나의 끈질긴 검사요청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정말이지 검사할때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지 않았었다. 만일 발견됐다면 내가 검사를 재요청하기 전에 물건을 채취 했을 것이다. 4번째가 되서야 샘플 두개를 두고 가라고 했는데 만일 샘플 중에서 히로뽕이 나오지 않았다면 밀수가 이루어진 것도 몰랐을 것”이라며 세관직언들의 수박 걷핥기식 검사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그는 “세관 직원들이 물건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고 마약이 발견되자 당황한 기색으로 먼저 운반된 박스의 행방을 내게 묻기까지 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제보를 한 내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을뿐더러 마치 자신들이 일을 해결한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에 이와 관련해 글을 올리니 자신들은 이미 히로뽕이 들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때 분명히 세관직원들은 모두가 무관심한 태도로 무성의하게 검사를 진행했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비난했다.

장씨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100여명의 무역상과 관세직원이 그 과정을 목격 했다. “검사를 했을 때 분명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히로뽕이 발견되고 수사가 종결되고 나니 제보를 한 나는 안중에도 없고 그들의 노력과 철저한 검사에 의해 필로폰 밀수가 적발된 것처럼 돼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약 13억을 호가하는 가격이라고 들었다. 내가 알기로는 마약적발에 제보를 한 경우 어느 정도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요청하고 적발하는데 있어 기여를 한 나는 포상은커녕 감사인사도 못 받았다. 관세청내부에서는 이에 따른 포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 된다“며 “제보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관세청 직원들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것은 엄연히 세관직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몇 차례에 걸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이 그것이다. 그들은 같은 세관건물내에 있는 경찰이 조사를 하기 위해 나를 부르면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통제배달기법을 들어 시민의 제보에 따른 마약적발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6월 소무역상 일을 중단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월 관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에 대해 자신들이 먼저 확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적인 거짓말은 존재할 수 없다. 내 주변사람들 모두가 내가 제보를 하는 광경을 지켜봤고 분명한 증인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사이트나 법률사이트에 글을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다. 관세청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한다면 소송까지 할 생각”이라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또 “세관쪽에서 부실검사가 이루어졌고 제보에 의해 마약밀수가 적발된 것이 사실이다. 1차 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똑같은 실리콘 박스 두개가 한데 묶여 엑스레이를 통과했고 발견된 이후 나머지 한개의 박스의 행방을 내게 물어왔다. 또한 자청해서 엑스레이를 돌린 물건에 대해서 대체로 적당히 검사하고 나간 적이 많았다”고 장씨는 관세청의 허술한 검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리콘박스는 1차 기탁화물 엑스레이 검색에서 최초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그에 따라 이상물품으로 분류, 세관의 통제 하에 정밀검사 및 휴대품 엑스레이 검색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재검색 요청은 확인 됐지만 이 같은 경우는 세관검사과정에서 이미 인지를 한 부분이기에 민간인 제보에 의한 마약밀수 검거가 아닌 세관검사과정에서 인지 검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의 경우 마약밀수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3조 규정에 의해 서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제보, 민간인 포상금 지급의사 표명을 하는 등 밀수신고 접수 절차를 거쳐 관세청 범칙조사시스템에 등재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건의내막>과의 전화 통화에서 “1차 엑스레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 휴대검사를 하고 다시 휴대엑스레이에 적발되면 통제수사에 들어간다. 이미 물품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돼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조율이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국내 마약 수취자에게 정보가 새어 나갈 것을 우려해 보안유지 차원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마약밀수는 우리 쪽에서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그 민원인의 경우는 포상금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원내용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검찰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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