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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과정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속여 심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내부 직원은 특정 업체에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노골적으로 주는 등 엉터리로 심사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이 그랜드코리아레저(주)로부터 제출받은 ‘서베일런스 구축용역 사업자 선정 경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지난 2005년 10월 238억원의 영업장 보안감시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자 선정 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업장 보안감시시스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d컨소시움, g컨소시움, h기술 등 모두 3개사.
최구식 의원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이 과정에서 선정평가 원칙으로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으로만 구성, 심사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방식 등을 내세웠다.
최 의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모두 7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면서 자신의 회사 소속인 임모씨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기에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자신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직원 박모씨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모두 7명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2명을 내부 직원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의원 자료에 따르면 임모씨는 서류평가(70%)와 pt평가(30%)로 이뤄지는 심사 평가에서 특정 업체에 89.40, 88.50점을 주는 대신 나머지 a업체엔 79.50, 86.30점, b업체엔 82.60, 76.70점을 각각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모씨도 나중에 선정된 특정 업체에 87.30, 89.00점을 준 반면 a업체 88.10, 84.80점, b업체 76.10, 77.70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보안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특정업체와 결탁해 저지른 복마전”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랜드코리아레저측은 7일 자료를 통해 “200억원대 보안시스템은 검찰 수사 결과 혐의나 비리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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