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오현섭 여수시장 직권남용 '무혐의'

비위생매립장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업무추진 가속도 전망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08/10/08 [08:1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7일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에따라 비위생매립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로 그간 행정에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업무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오 시장은 여수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선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입찰을 지시해 기존 낙찰 업체가 탈락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로 고소돼 전남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기본설계 용역 회사에서 기본설계에 참고하고자 4군데 입찰 참여 희망 업체로부터 견적 단가를 받았는데 여수시가 이 견적 단가만을 경제성으로 반영해 기술선정 평가기준의 70%를 배점함으로써 처음부터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오 시장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바로 잡으로 한 것"이라며 "검찰이 진실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해 10월 고소인측 업체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선 취하하지 않고 계속 밀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현주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