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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前 회장, 2심에서도 집행유예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 CB·BW 관련 무죄 판결 받아‥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0/10 [18:59]
▲ 지난 4월 4일,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유장훈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前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1심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주나 잠재 주식의 성격을 갖는 cb와 bw 발행에 따른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이 이전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주주의 손해"라며   "회사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검의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 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 주식이 모두 이 전 회장의 소유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경영권 불법승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또한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다.
 
조신영 기자 aj82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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