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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89배 맹독성 中농약인삼 국내유통

수년간 중국산 '저질인삼'이 국산으로 둔갑, 시중 불법유통 충격!

조광형 기자 | 기사입력 2008/10/10 [19:12]

맹독성 중국 인삼,  국내 밀반입, 국산 둔갑 시중유통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에서 기준치 최고 89배에 달하는 맹독성 농약성분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이계진의원실에 제출한 ‘2002~2007년 수사기관에서 의뢰받아 실시한 잔류농약 성분검사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의 의뢰 건수 중 20건에서, 기준치의 최고 89배에 달하는 bhc와 퀸토젠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bhc는 살충제로 사용되던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발암물질이 있어 다량 섭취할 경우 암, 구토, 경련, 생식기능저하,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1979년부터 국내사용 및 생산이 금지됐으며, 퀸토젠은 부패방지용 농약으로 발암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량섭취 할 경우 홍반, 부종,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우려가 있어 1987년부터 국내사용 및 생산이 금지된 맹독성 물질이다.
 
특히 경악할만한 사실은, 국내 유통되기 이전인 △밀수 단계에서 적발되거나 △통관대기 상태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중국으로 반송된 인삼이 아니라, △이미 밀수에 성공해 가짜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에서 이러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즉, 검경․세관 등 수사기관에서 국내 유통 중인 인삼 중 원산지표기위반, 밀수 유통 등 단속·수사를 통해 증거물로 압수한 인삼을 검사 의뢰하여 밝혀진 것으로서, 이는 수년간 국산으로 둔갑한 밀반입 중국산 농약인삼에 국민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역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이계진의원실에 제출한 ‘2006~2008. 9월 중국산 수입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에 따르면, 총 69건의 검사 중 5건의 중국산 인삼에서 bhc의 경우 최고 10배, 퀸토젠의 경우 최고 44배의 농약이 검출되어 중국으로 반송조치 된 바 있어, 멜라민 사태에 이어 인삼류 역시 극도의 수입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계진 의원은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인삼류(수삼, 엑기스 등)는 665톤, 189억7천여만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연평균 인삼 재배량(2만2천t, 7천억 원)의 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부분 중국산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계진 의원은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문가들이 통상 밀수 적발양의 10배를 실 밀반입 양으로 추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밀수 중국산이 국내에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히, 검경이나 세관이 증거물로 압수한 중국산 인삼보다 단속/수사를 피해 몰래 유통되고 있는 양은 훨씬 많을 것이므로, △바코드 등을 통한 ‘(가칭)인삼이력추적제’ 같은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진짜 국산 인삼과 가짜 국산 인삼을 판별하려는 소비자 스스로의 의지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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