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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최민수가 방송제작사와의 출연료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10월29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h엔터테인먼트가 최민수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003년 대하드라마 ‘한강’의 출연료로 2억원을 미리 받았으나 출연이 무산됐다. 이에 h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양측은 원만한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합의내용은 최씨가 1억 8000만원을 순차적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2000만원의 추가 이자는 면제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씨가 1억원만을 돌려주고 나머지 8000만원은 주지 않아, h엔터테인먼트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h엔터테인먼트에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금액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h엔터테인먼트가 면제해 준 2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907만원도 추가로 지급토록 했다. 결국 최씨는 h엔터테인먼트에 총 1억 907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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