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강제 권한이 없어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기피하는 등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지난 1990년 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06년 1건이 접수 됐으나 조정이 되지 않고 각하(却下)됐으며, 조정위원회 예산도 따로 책정하지 않은 채 위원회가 열릴 경우 해당 과의 일반운영비로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내 의료사고자 대부분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매년 20~30여건의 의료사고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대부분 소송을 준비한다”며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사, 변호사, 언론인, 소비자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