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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만9599가구(12%), 지금은 과세기준 벗어나.."

정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08/11/10 [10:47]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송이 13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의 12.44%가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현재는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났다.
 
부동산써브가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예상되는 1월 1일 당시 7억5000만원(공시가격 약 6억원, 시세반영률 80%)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를 분석한 결과, 올 초  31만8314가구에서 현재는 27만8715가구로 3만9599가구(12.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초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였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3만9599가구가 납부시점이 임박한 현재는 과세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라북도(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줄어든 곳이 없었다.
 
서울은 올 초 23만3875가구에서 현재는   21만5164가구로 1만8711가구(8.00%)가 감소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7만873가구에서 6만6025가구로 4848가구(6.84%)가 줄었다.  이어 △송파구 -4677 가구, △서초구 -3183가구,  △강동구 -2870가구, △강서구 -1078가구 등 순이었다.
 
분당 등 5대 신도시에서는 5만3581가구에서 4만2580가구로 1만1001가구(20.53%)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3만5755가구에서 2만9712가구로 6043가구(16.90%) 줄었고 △일산 -2336가구, △평촌 -1468가구, △중동 -757가구 ,△산본 -397가구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5대 신도시 제외)에서는 2만7498가구에서 1만7613가구로 9885가구(35.95%)가 줄었다. 이 가운데 용인시가 1만3001가구에서 6517가구로 절반에 가까운 6484가구가 빠졌다. 이어 △과천시 -1850가구, △수원시 -349가구, △부천시 -300가구, △고양시 -246가구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 박정욱 연구원은 “고가아파트 중심의 가격 하락세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이었던 전국의 3만9000여 가구가 정작 납부시점에 임박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셈이다.”며 “이에 따라 집값은 하락한 반면 보유세 부담은 커져 가계금융에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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