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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법으로 막는다”

이낙연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8/11/10 [07:03]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맘대로 완화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의원                                 류근찬 의원    

이낙연(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장성), 류근찬(자유선진당·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9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법 등에는 대학, 공장 등의 수도권 입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법안의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게 이낙연 의원 등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에 넣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부 행위만 허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모법으로 규정하며 산업집적법 개정안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낙연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통과될 경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들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철폐반대 비상 국회의원 모임’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모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주선·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문제는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져 일관되게 진행이 된 근 반세기가 넘는 국가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정책을 변경 내지 폐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안 최고위원은 “현 정부가 수도권규제 철폐와 감세를 통해 경제를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유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기자 lhs7684@hanmaj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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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질이 2008/11/11 [16:47] 수정 | 삭제
  • 그만 징징거리고 정치적 생쑈도 이젠 그만해라...

    손가락만 빨고 남만 처다보며 추접스레 침흘릴레...

    곧 중국/베트남이 우리를 추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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