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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이하 공정위)는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 4사 및 이마트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개사에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개사는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 경쟁 백화점 입점을 방해하는 등 부당한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는 공정위가 지난 5~7월 중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판촉 관련 부당행위 강요 많아
공정위는 지난 5~7월 중 롯데백화점·롯데마트·신세계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233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판촉 관련 부당 강요행위와 부당반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2008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자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판촉관련 부당강요’(24.6%)가 많았고 ‘부당반품’(20.7%)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 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결하지 않는 경우(24.6%)가 많았고, 염가로 납품하거나 사은품제공을 강요하는 행위(15.2%)도 적지 않아 납품업체들이 주로 판촉관련 행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라는 선심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염가로 납품을 받아 납품업체에게 고스란히 손실을 떠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판촉비용의 분담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예상이익을 산정키 어렵다면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상황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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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 남품업체에 사은품 강요·인원 차출·직원 인건비 전가 극심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요란한 판촌 손실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떠넘겨 판매 수수료는 부당하게 인상하면서 계약서 조작해 '적법'하게 포장하기도 |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 수용
특정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의 부당한 인상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백화점 거래업자 중 27.9%와 대형서점 거래업자 33.3%가 대형유통업체에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지적했고,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부당한 인상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재계약시에 문서를 고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판촉사원을 파견한 484개 업체 중 21%는 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대답,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한 반품행위(20.7%)도 여전했다. 백화점과 홈쇼핑에서는 주로 ‘소비자 변심’에 의한 반품을 납품업체에 강요했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경우 납품업체에 반품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직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가 변심에 의해 환불하자 그 상품을 다시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거나 상품대금 결제 시 그 금액을 공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서 혐의가 포착된 업체나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 11~12월 간 자진시정기간을 부여, 자진 시정토록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현장조사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업태별 직원 전담제를 구축할 것”이며 “주요 업체별 판매수수료 인상과 단가인하 내역, 판촉비용 분담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축적관리(db)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매년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조사를 받을 각오를 하고 공공연하게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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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1일 공정위는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 4사 및 이마트 등 5대 대형유통업자에 대하여 일시에 조사하고 3개사에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는 불공정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비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 되지 않는 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조사와 제재만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는 한계가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 담보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대형유통업체간 공정한 경쟁 및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실천하는 협약(fta : fair trade agreement)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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