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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레이니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레이니즘 클린 버전'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08/11/24 [23:04]

가수 비의 5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레이니즘'이 정부기관인 보건복지 가족부 산하 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해 비의 '레이니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선정성 논란이 있었던 '레이니즘'의 가사는 공중파 방송 3사의 본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다. 또한,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 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으로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이번 판정으로 인해 심의 기준에 강한 의문을 낳게 됐다.
 
소속사 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의 5집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 받게 된 것은 원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재해석에 의해 가사가 상징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처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창작자의 의견과는 별도로 판정 받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24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속사 측은 일단 문제가 된 일부 가사를 개정해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배포하는 한편, 방송 활동이나 공연 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듣고 있기 민망한 욕설이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은 드라마에 빈번히 노출되면서 가사 몇 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응을 속속 내놓고 있다.
 
소속사 측 역시 이번 처분에 대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레이니즘'은 오랜 시간 비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에 참여해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게 된 첫 노래다. 이러한 처분을 받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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