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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원생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법정구속

대구지법 “아동 상대 성범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엄중히 다스려야”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2/01 [22:08]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강의실에서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강사 정oo(37)씨는 지난 8월9일 오후 1시20분께 자신이 다니던 영어학원 동영상학습실에서 영화를 보러 찾아온 a(8·여)양에게 공포영화를 틀어주고 함께 앉아서 영화를 보던 중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린 아동들을 가르치는 학원 교사인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어린 학생들을 책임지고 보살펴 줄 것을 믿고 맡긴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점, 자신이 보살펴 줘야 하는 어린 피해자를 욕정을 채우기 위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서 죄질이 매주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어른인 피고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어린 시절의 나쁜 기억으로 인해 남성에 대해 이유 없는 적대심을 가지게 되거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가운데 왜곡된 성관념이 자리잡을 수 있어 장차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경중에 상관없이 엄중히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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