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잇따른 실형에 속타는 내막
여의도에 부는 검풍이 살벌하다.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잇따른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가장 많은 정당은 ‘친박연대’ 가뜩이나 당원이 적은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까지 실형을 선고받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으면서 12월5일 1심 재판을 앞둔 문국현 대표의 시름도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주간현대>는 검풍 쓰나미로 ‘울고 싶은’ 작은 정당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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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풍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정당은 ‘친박연대’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당 대표를 비롯해 당내 8명의 의원 중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친박연대’ 줄줄이 실형
18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11월12일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과 김의원에게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이 공천을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양 의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자금이 부족한 신생 정당에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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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김노식·양정례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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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정례 의원에 대해서는 “모친의 금품제공 행위에 소극적으로 종도한 점을 감안 한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정당의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2에 근거, 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고파는 정치권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선장 없는 친박연대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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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계자는 “몇 개월째 당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서 “한나라당으로의 복당도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명의 의원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 받게 되면 친박연대에 남는 의원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비례대표 승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이들이 확정 판결 전에 사퇴하면 비례대표 차순위자들이 물려받는 게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친박연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서청원 대표에 있다. 행여 서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서 대표를 대신할만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측근이 당 내에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와 가까운 측근이 없다는 것은 ‘친박’이라는 당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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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서 대표가 없는 친박연대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시사 하면서 서 대표 없이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복당에 힘을 써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반면 정계 일각에서는 서 대표가 실형을 받더라도 옥중 정치를 하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서 대표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박 전 대표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서 대표가 옥중 정치를 하게 될 경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당 관계자는 향후 전망에 대해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면서 대법원 최종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좋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 서 대표의 결심에 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 전문가는 “서 대표의 성격 상 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각자의 갈 길을 터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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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어이할꼬…’ |
창조한국당, 남의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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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14일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천헌금’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2년을, 학력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공된 6억원이 당채매입금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무상으로 대여됐고 당시 당 재정 상태가 어려웠던 점에 비춰 변제도 불투명했다”면서 “당직자들의 당시 언행 등을 보면 6억원이 공천과 관계있다고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모순되고 협박 내용도 비현실적인 점 등에 비춰 사실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사문서 위조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 의원의 항소심이 진행된 같은 날 이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6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전 재정국장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1심이 진행 중인 문국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1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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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범인 이 의원과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이었던 이아무개는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재판부는 6억원을 당채매입으로 보더라도 당에 재산상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문 대표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당 대표로서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다면 지겠다”면서 “하지만 참담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하늘에 맹세코 검찰의 추측과 억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36년간 기업인으로서 누린 영광보다 당원들과 나라를 바꾸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애쓴 지난 1년이 더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표는 “사회 지도층의 신뢰를 심어주고 싶었고 어머니께 영원히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고 싶듯이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최후 진술 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일관된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년6월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게 될 경우, 문 대표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12월5일 예정인 선고공판에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어 12월5일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문 대표 또한 재판관의 질문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의혹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
이로 인해 문 대표와 검찰의 진실공방은 오는 12월5일로 예정된 사법부의 첫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당 전력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강기갑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월12일까지 세 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12월 중순께 검찰의 구형과 함께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11월14일 당 최고위원과 의원단,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이 참가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새로운 대중정치의 아이콘 강기갑을 죽임으로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돌풍을 차단하려한다”면서 “종교인·교수·법조인·언론인·의료인·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강기갑 지키기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오는 12월5일에는 ‘강기갑 지키기 사천주민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또 범국민 10만 탄원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 이보배 기자 bobae38317@hanmail.net
| 18대 총선사범 재판 돌아보니… 국회의원 절반은 당선 무효, ‘부활’없는 판결 계속될까? 법원과 검찰이 편법 정치자금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엄단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동안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었지만 올해 2월 말 시행된 공직선거법 47조2항(공천관련 금품수수 금지)은 국회의원직을 사고파는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지난 11월16일 1심 이상의 선고가 이뤄진 22명의 재판 결과, 절반인 11명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았다. 이런 추세라면 49명 중 11명이 금배지를 떼인 17대에 견주어 기소된 의원은 적지만 의원직 상실자는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2심에서 형이 깎여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김세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김일윤·이무영 의원은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17대 국회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22명 중 7명이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부활’한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18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범죄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에 대해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이 항소심에서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항소심의 ‘깎아주기’가 사라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형량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치명적”이라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귀띔했다. 이런 점에 미루어 총선을 앞두고 “1심 형량을 최대한 유지해 선거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법원의 공언이 현재까지는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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