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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강요로 접대부 알선…노래방 영업정지 정당

채동수 판사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 방지 위해”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2/07 [13:23]
비록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의 강요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줬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56)씨는 2005년 5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 노래방 종업원은 지난 1월6월 오후 9시 30분께 남자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양주를 판매하고 여성접대부 2명을 알선해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했다.
 
이에 부산 연제구청은 지난 2월25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4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노래연습장을 찾은 남자들이 손님을 가장해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유도하고 협박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해 함정단속을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단속당한 경위,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간 영업이 중단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입건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이후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10월 취하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최근 a씨가 부산 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남자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할 의사로 일부러 원고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발했더라도 손님들이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의 의사가 있는 종업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자와 노래연습장업자 간에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그 공익목적에 비춰 볼 때 손님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서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채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동종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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