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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종업원 강간상해 파렴치한 게임장 업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명령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2/07 [13:30]
자신이 고용한 10대 여종업원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파렴치한 40대 게임장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성폭력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은oo(40)씨는 지난 8월23일 새벽 3시경 대구 동구 율하동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 a(19·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a양에게 욕정을 품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술자리가 새벽 6시 30분까지 이어지자, 은씨는 a양의 가슴 등 특정부위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면서 일어서는 a양의 바지를 벗기려했다.
 
이에 a양이 은씨의 추행을 피해 게임장 구석으로 도망을 가자, 은씨는 뒤따라가 발로 a양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a양이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자, 은씨는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했다.
 
다행히 a양이 강하게 저항하고 때마침 a양의 고함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행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전치 2주의 양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은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한밤중에 불러내 술을 마시다가 강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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