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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경찰간부 집행유예

손병원 판사 “죄질 매우 나쁘나…공직에서 물러난 점 등 참작해”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2/07 [13:32]
억대의 거액을 투자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55)씨는 2005년 5월경 1억 6000만원을 투자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동업자 3명과 함께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a씨는 수익금 중 매월 500만원을 배당 받기로 했다.
 
또 a씨는 2006년 10월 동업자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동업자로부터 b씨가 업주인 것처럼 위장 자수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려고 하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06년 12월 경찰서 수사과장 사무실에서 오락실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경찰관을 불러 사건 내용을 자세히 물어본 다음, 조사를 받기 위해 동업자와 함께 출석한 b씨를 수사과장 사무실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씨가 오락실 사건의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잘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병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1억 6000만원을 투자해 관할구역 내에서 동업자와 함께 성인오락실을 공동운영하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자 자신과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를 업주로 내세워 담당경찰관에게 조사 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신분에 맞지 않게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운영하고 범인을 도피토록 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33년간 공직에 근무해 왔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점, 실제 취득한 범행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미결구금 145일로 상당 부분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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