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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 삼성중공업·유조선 '쌍방과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법인, 2심에서 '유죄' 선고 받아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2/10 [16:24]
©김상문 기자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넘어선 가운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조선 선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형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홍콩선적 허베이스프리트호 선장과 당직항해사에 대해 각각 금고 1년 및 벌금 2000만원,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일방 과실만을 인정한 1심과 달리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 전에 경계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항 조치 역시 적절하지 않은 점을 인정, 유죄 판단해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했으며, 이에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부선 선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예인선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200만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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