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대낮에 검찰 청사에서 수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흉기로 얻어맞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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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이 모 특수부장실에서 민원인 한모(47)씨가 이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둘렀다.
이 부장검사는 사건 직후 인근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눈 윗부분을 6바늘, 머리를 2바늘 꿰매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입원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한씨는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모 검사와 면담한 뒤 청사를 빠져 나가던 중 돌연 7층으로 발길을 돌린 후 직원의 제지를 뚫고 집무실로 곧바로 진입, 이 부장검사를 한 차례 가격한 데 이어 복도에서 2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장에서 한씨를 검거한 뒤 검찰 구치감에 입감 조치했다. 검찰은 한씨를 흉기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배당, 엄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테리어 업자인 한씨는 지난 2005년 11월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당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계약자인 황모씨를 두 차례 모욕했다가 고소당했다.
한 씨는 이 발주자와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오히려 모욕과 무고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검사 11명, 판사 1명, 경찰관 1명, 재판 관계자 등 4명을 직무유기, 위증 등으로 고소했다.
한 씨는 이 탓에 또다시 무고죄로 지난달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으며 5명의 검사에 대한 진정을 추가로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씨에게 흉기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칫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청사 방호에 더욱 특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