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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외 거주 직원엔 불이익"

광양시, 타거주 공무원 벌점 부과 등 인사 반영 방침 논란

김일호기자 | 기사입력 2008/12/16 [06:27]
 
 
▲   광양시청  © 동부권신문
광양시가 인구 15만명 달성  등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시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실주거지가 광양이 아닌 공무원의 명단을 내부 통신망에 공개하고 근무평가, 국외연수, 표창 반영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현재 광양시 공무원 중 76명이 순천(74명)과 광주(1명), 여수(1명)에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직장 또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많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광양시는 인구 15만 명 달성을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광양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반발도 예상된다.

광양시 공무원중 관외 거주와 관련  공무원의 자녀교육 등 이유에 대해 광양과 순천의 교육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타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부권신문(http://d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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