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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석유제품서 기준치 초과 황 검출

철도공사, 수도권지역 공급제품서 황기준치 초과확인…검찰 수사의뢰

정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08/12/17 [12:09]
▲최태원 sk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sk에너지에서 공급한 석유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문제의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한국철도공사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sk에너지측은 자사 생산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철도공사, 청량리 사업소 저유고서 황성분 기준치 이상 검출
 
17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난 9월 5일 석유제품 대형사용처에 대한 점검을 가진 결과 청량리 차량사업소 저유고에서 황성분이 기준이 이상이 검출됐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지역의 경우 sk에너지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있다.
 
이에 철도공사는 sk에너지로부터 공급받는 전지역에 대해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 대부분에 지역에서 황성분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1년에 석유회사들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양은 24만8천㎘(킬로리터)로 이중 10만2천㎘를 sk에너지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금액은 대략 1400억원치다.  
 
철도공사측은 아직 언론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전지검에 원인규명을 위한 수사를 외뢰했다. 현재 철도공사측은 이 문제의 책임이 sk에너지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구매팀 관계자는 17일 <브레이크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고 다른 곳까지 자체점검을 벌였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지난 11월 17일 유사석유를 공급받는 것 때문에 수사를 외뢰했다. 분명한 것은 수송과정까지 sk에너지가 책임지기로 계약을 했다. 수송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sk에너지 문제”라고 말했다.
 
구매팀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황 성분을 규격을 kg당 30mg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청량리에서 54mg이 검출됐다”며 “아직까지 황성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열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된 것은 없지만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7~9월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유사유류 불법제품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며 "유사경유의 경우 황성분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차량손상은 물론 환경오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에너지, "수송상의 문제"
 
반면 sk에너지는 황성분이 초과했다는 사실에 대해 생산단계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생산단계에서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 물론 수송단계에서 그럴 수 있다”며 “우리 측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 사건과 관련 현재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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