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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FTA비준안 단독상정 무효" 권한쟁의 청구

조광형 기자 | 기사입력 2008/12/19 [16:30]
자유선진당이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 ‘무효’라는 주장을 펴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장 총재와 박선영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과 외통위 위원장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어제(18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 10인을 제외한 모든 외통위 소속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회창 총재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외통위원장이 회의시작 하루 전(17일) 오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는 논란의 본질이 잘못된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은 그 목적이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장하고 소속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하는 것인데, 회의개시시각인 오후 2시 정각에도 소속 위원의 입장 자체를 막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혹평했다.
 
이 총재는 “회의구성원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채 진행한 회의이므로 그 회의에서 처리한 비준안 상정은 무효”라고 주장한 뒤, “민주당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상정을 막겠다, 물리력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회의장 앞에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로 진을 치게 하는 등 처음부터 폭력사태를 충분히 예고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행위도)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총재는 “공당이 폭력을 예고하고 대비하고 조장하면서 극한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귀책사유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야당의원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민주당이 폭력으로 회의 등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일체 동조하거나 호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총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여준 폭력사태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면서 “이 같은 국회의 유고상황을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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