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사 측은 지난 9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화종) 총무원장이 비구니승을 성폭행 한 것을 비롯해 각종 사기, 공갈, 협박 등의 폐륜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하고, 총무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이에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 측은 10월6일 프레스센터에서 “(교헌사 정화추진위원회가) 진실을 왜곡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유포하는 것은 분명 배후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교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8일 경기도 광주시가 교헌사에서 시행한 납골당(공사비 240억대, 2만기) 준공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납골당 건축허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시에 민원을 접수한 법화종과 납골당 시행사인 교헌사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즉 양 측 간 비리의혹 공방이 납골당 비리 의혹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셈.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 취재결과 교헌사 측은 광주시의 납골당 준공 신청 반려와 관련해 지난 11일 미비한 서류 등을 재 첨부하고 준공 신청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납골당 준공 신청이 승인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법화종 총무원장 측과 교헌사 중 한쪽은 법적,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법화종은 교원사 주지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로 현재 혜가 스님은 출국금지 된 상태이다. 또한 교헌사는 법화종 혜륜 총무원장을 상대로 공갈·협박, 횡령 등의 이유로 고소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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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 교헌사 납골당 준공 신청 반려와 관련해 법화종 측은 "공사 완료 시점에서 광주시의 이번 반려조치로 교헌사 납공당은 사실상 당분간 분양이 힘든 상황이 되었다. 반려 이유는 공사 허가 신청자와 준공 신청자가 다르고 법화종 교헌사 신도들을 대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는 당초 이행통지와는 달리, 일반 분양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스카이캐슬이라는 회사를 선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다"고 광주시의 납골당 준공 신청 반려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행통지 당시 수허가자(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 주지)와 준공신청인(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 주지)이 상이함 ▲사설봉안시설 설치 변경(명의 변경)에 대한 행정심판 진행중인 사항이며, 인근 주민이 우리(광주)시 상대로 건축허가무효소송이 진행중으로 소 결과에 따른 법적 분쟁요인(불법 사용 등)에 대한 해소대책 미비 등 6가지의 사유를 들어 반려한 상태.
법화종 측은 "공사 허가 신청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 제출한 구비서류 중 사)대한불교법화종 총회의사록 및 예산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법화종단 측의 민원을, 교헌사 측이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법화종에 따르면 현재 교헌사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oo은행의 담보보증 아래 △△증권에서 220억원의 증권을 발행, 시공사인 □□건설의 보증으로 2007년 1월, ☆☆은행 연희동 지점에서 2년 상환 조건으로 pf 자금 170억원을 대출을 받아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완공을 한 상태이다. ☆☆은행은 oo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법화종 측은 "2006년 10월 경, 교헌사 측이 pf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고 시공사인 □□건설과 ☆☆은행 측에 수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하여 교헌사는 개인사찰이 아니라 종단에 소속된 사찰인 점, 사단법인인 종단과 협의 없이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강행할 수 없음을 알렸으며 공사 관계 서류상의 위조부분과 이외의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 중 이어서 pf 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법화종단 측에 책임이 없음을 수 차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은 "교헌사와의 법정 공방으로 인해 신도수가 감소하는 등 종단에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납골당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 거의 완공된 납골당은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헌사, 총무원장 납골당 탈취 음모
이 같은 법화종 총무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 교헌사 측은 "납골당을 빼앗기 위해 (법화종) 총무원장 측이 납골당 준공 신청에 반발하는 (납골당 인근 oo아파트) 주민들과 공모해 음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법화종 총무원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 동안 교헌사 측과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위원회는 기자회견과 수 차례의 언론 보도를 통해 법화종 총무원장 개인의 여러 가지 비리를 고발하면서 사퇴를 종용하여 왔다.
교헌사 측은 "총무원장이 납골당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동안 온갖 공작을 자행해왔다. 총무원장은 혜가 스님의 문란한 사생활 등의 허위사실로 혜가 스님을 교헌사 주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총무원장이) 백oo씨를 교헌사 주지로 위임하는 등 납골당을 삼키기 위해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각종 음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에서 총무원장 측에서 제기한 혜가 스님의 모든 비리 혐의가 무혐의 처리돼 (총무원장의) 무력점령이 허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교헌사는 이어 "혜가 스님을 교헌사 주지에서 밀어내기 위한 음해가 실패로 끝나자 총무원장은 또 다시 납골당을 좌초시키기 위해 (교헌사 주지) 혜가 스님을 pf 대출과 관련한 횡령,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헌사 a씨는 "주지스님과 관련한 고소건은 이미 4차례의 검찰 조사에 의해 무혐의로 밝혀진 바 있으며, 현 총무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백oo씨를 통하여 납골당의 이권을 타인에게 주는 명목으로 1년에 240%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8억원을 차용하는 등 모두20여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 당할 것이 기정사실화 되자 교헌사 납골당을 좌초시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시간을 벌어 이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끌고 가기 위한 총무원장의 계략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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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주시에서 납골당 준공 신청을 반려한 것은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총무원장 측의 투서와 일부 납골당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시에 접수되면서 (준공 신청이) 늦춰진 것 뿐이다. 반려 이유 중에 첫 번째 항목인 (건축허가 당시) 수허가자와 준공신청인이 상이한 것은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와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를 혼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광주시)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납공당 건축허가를 받을 1999년도에는 납골당 건축 허가 요건이 개인이던 자연인이던 어느 누구든 신청이 가능했다. 당시에는 5만기던 10만기던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새롭게 법이 개정된 것은 2001년1월 부터다. 때문에 사단법인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 신청이 반려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kbs1tv 뉴스광장은 9월27일 방송했던 "법화종 총무원장 사찰 강탈 파장"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11월8일 동일프로그램에서 "교헌사의 개인사찰이 아닌 사)대한불교법화종 소속 교헌사로 등기된 점을 확인하였고 현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단, 현 주지에 관한 징계처분무효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오보로 강탈이라는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정정보도 하였다. 이는 오보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방송이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따르면 대한불교법화종은 지난 16일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회비 미납과 참여저조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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