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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죄 가석방 후 노숙자 살해 3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3, 4의 피해자 발생할 가능성 있어 영구격리 필요”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2/22 [17:51]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흉기로 사람의 급소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제3, 4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38)씨는 지난 10월11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건물 뒤편에서 함께 노숙을 하던 a(45)씨로부터 “야. 이 xx 놈아. 네가 소매치기가 아니면 뭔데.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그러고 나서도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한 정씨는 마침 그곳에 있던 흉기로 a씨의 오른쪽 목 부분을 2회 찌르고, 재차 왼쪽 목 부분을 2회 더 찔렀다.

이에 a씨가 심한 출혈을 하자, 정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확실히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목을 또다시 2회 찔러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1차 공격에도 피해자가 살아 있자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재차 공격을 가하는 등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점, 피해자를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재차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사소한 핀잔에 목 부위를 예리한 가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동기에도 참작할 점이 별로 없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취재 /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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