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회사무처, '외통위 충돌' 문학진·이정희 의원 형사고발

지난 18일 일어난 한미FTA 비준안 상정 외통위 충돌사태 책임 물어 총 7명 고발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2/24 [14:15]
▲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한나라당에서 걸어잠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해머로 내리쳐 부수고 있다.     ©김상문 기자
 
국회사무처는 24일 "지난 1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401호)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문학진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2인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보좌직원 등 5인을 어제(23일) 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문학진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제138조)와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로, 다른 5인은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집단적 폭행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으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회의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국회가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나아가 국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법정 폭력 사태가 빚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회의 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국가기관인 국회 건물내로 대형 쇠망치(해머)나 쇠지렛대 (빠루) 등 건설 공사장에서나 있을 법한 장비가 반입되고, 또한 이같은 장비가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데 사용되는등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력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불법 장비들의 의사당 반입 경로를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