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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민노당, "진보정치를 되살리는 쾌거‥2심에서 무죄 또는 더 가벼운 양형 기대'"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2/31 [16:37]
▲지난 30일 저녁,  여야의 쟁점법안 최후협상 결렬로 국회가 초긴장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국회본회의장을 점거중인 민주당과 합류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이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박효관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결의대회 당일 비당원 참석에 대해 측근으로부터 '선관위의 지도에 따른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함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천시선관위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 나왔음에도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이 보여진다"고 지적하며 "여론조사 결과 역시 강 후보와 상대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집회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8일 일부 비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조수현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강 대표의 `의원직 유지형' 선고에 민노당은 '진보정치를 되살리는 쾌거'라며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참고인들의 충분한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애써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오늘의 판결을 전 당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되살리는 쾌거임에 분명하다"며 "권력과 독립을 이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2심 과정에서 무죄 또는 더 가벼운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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