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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제보했던 한국사무총장협의회(이하 한사협, 150여 개 시민단체의 사무총장들이 모여 만든 비인가단체) l공동대표는 “창립멤버였던 a단체 b사무총장은 지난해 공동주관한 소년소녀가장돕기 행사와 관련해 대기업 ○○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았지만 b씨는 자기단체에 준 발전기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이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b씨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경찰 수사결과 그간의 범행 혐의가 일부 드러나 기소·송치됐다.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l대표는 “b사무총장은 후원금 횡령 건 외에도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이름을 앞세워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기업을 상대로 한 만행과 한사협 이름을 도용한 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반면 a단체 사무총장 b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한사협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에 내가 말려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시민단체 후원금 횡령 보도 이후 사건 진행상황과 추가 고발 건에 대한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한사협 l공동대표와 k사무부총장이 <사건의내막>에 a단체의 후원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제보한 것은 지난 7월15일이었다.
제보내용인즉슨 지난해 12월 한사협이 주최한 ‘oooo 자선콘서트’ 행사에 oo기업이 1억원의 후원금을 기부했지만 당시 공동대표직과 후원금 관리를 맡았던 a단체 b사무총장이 자기단체의 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에 k사무부총장0이 oo기업에 확인한 결과 후원금은 소년소녀가장돕기 행사에 후원한 것이며 b씨가 정유사들의 비리를 볼모로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었다.
| l씨 “b씨는 후원금 횡령 건 외에도 다른 기업들 상대로 시민단체 이름을 앞세워 돈 뜯어 내려해…기업 상대로 한 만행과 한사협 이름 도용한 건에 대해 추가 고소할 것” |
k사무부총장은 “oo기업 관계자를 통해 b씨가 oo기업은 물론 △△기업의 본사와 사주 집까지 찾아가 아줌마들에게 일당을 주고 알바 시위를 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업체에도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j씨는 그 근거로 △△기업이 보내온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a단체는 △△기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본사 또는 회장 자택 앞에서 ‘△△기업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l대표는 “△△기업 본사 앞에서 50~100명의 아줌마들을 동원해 항의시위를 벌였고 사주 집을 찾아간 것도 모자라 사주 부인이 강의하는 학교까지 찾아가 괴롭혔고 끝내 돈을 주지 않자 전단지를 통해 시위를 중단할 테니 그동안 쓴 경비만이라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oo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후 □□기업에는 태안 기름유출에 따른 서해안 기름제거 사업을 같이하자며 20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l씨는 “한사협 공동대표였던 b씨가 후원금 1억원을 전액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회를 통해 제명처리하고 올해 2월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또한 b씨가 비리를 볼모로 협박했던 모든 기업에 "b는 제명처리됐기 때문에 더는 우리 단체 회원이 아니다. 그 사람이 협회 이름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행동이니 현혹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l대표에 따르면 지난 2월 한사협 이름으로 검찰에 a시민단체 사무총장 b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검찰 지휘하에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해 기소·송치된 후 지난 6월 검찰(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검 김찬중 검사)에 회부됐다. 검찰은 10월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 지난 3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l대표는 지난 8일 <사건의내막>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초 11월21일 심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12월3일 진행됐다”며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증인출석(5명)을 신청해 내년 1월14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b사무총장은 후원금 횡령 건 외에도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이름을 내세워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기업을 상대로 한 만행과 한사협 이름을 도용한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 b씨 “전혀 사실 무근…당시 한사협 대표로서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기업들을 상대로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사협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에 내가 말려든 것” 반박 |
추가고발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렇다. k사무부총장에 따르면 a단체는 2006년 7월 인쇄업체인 모 기업으로부터 16억5000만원에 달하는 ◇◇◇특수프린터 2대를 기부받았다. a단체는 장비를 이전한 후 ◇◇◇기업 측에 기기 재설치를 요구했지만 ◇◇◇기업이 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장비를 해체했기 때문에 a/s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a단체는 ◇◇◇측의 비협조로 장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프린터 판매금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30%를 보상할 것을 주장, 가두시위 및 화형식을 열고 ◇◇◇본사 앞에 프린트 장비를 옮겨 놓고 시위를 진행했다.
k사무부총장은 “b씨는 자신이 ◇◇◇기업을 상대로 시위를 벌여 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무용담식으로 얘기해왔다”며 “당시 a단체는 군 관련 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프린터기 두 대를 ◇◇◇본사 앞에 갖다 놓고 엘리베이터에 누워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단체가 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억5000만원이 합의금이었느냐는 질문에 k씨는 “차 수리비 및 장비 보상에 따른 합의금이었을 것”이라며 “a단체 내부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a단체는 자기들이 차를 망가뜨려놓고 ◇◇◇기업 앞에 가져가 수리비를 달라고 시위를 벌여 합의금을 받아냈다. 도움을 줬던 모 단체의 경우 300만원밖에 안 줬다며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특수프린터기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년 8개월이나 지났고 a단체가 직접 구입한 장비가 아님에도 시위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며 “a단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향후 한사협 이름을 이용한 시위를 2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k사무부총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oo기업은 물론 동종업계인 △△기업과 ☆☆기업, □□기업을 찾아가 돈을 뜯어내려는 취지의 시위를 벌였다”며 “후원금 횡령 건으로 b씨를 공동대표에서 제명시켰음에도 지난 11월10일 또다시 ☆☆기업에 한사협 이름으로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고 분개했다.
k씨에 따르면 a단체 b사무총장은 협회에서 제명되고 지난 2월 검찰에 고소된 후 얼마 안 돼 한국사무총장협의회를 만들어 로고까지 도용해 인가를 받았다는 것. 이후 한사협 이름으로 몇몇 기업에 비리를 볼모로 한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b씨는 자신이 만든 협회 대표로 있으면서 j씨를 상임대표로 내세워 지난 11월10일 ☆☆기업에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k씨가 제시한 공문에는 부당환급금 등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들어 “본 협의회 소속단체들이 연대해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촛불이 되겠다. 배럴당 140달러에서 50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사무부총장은 “b씨는 모든 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살 것으로 본다”며 “추가혐의에 대해 곧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7월16일 전화통화에서 “그런 사실도 없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한 한사협 특허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가 협회 대표고 특허권자인데 누구한테 내용을 듣고 전화했느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공판 내용과 관련해 b씨는 지난 12일 <사건의내막>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고 더는 할 말이 없다. 이 건은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다”고 일축했다.
l대표와 k사무부총장이 제기한 추가고발 건에 대해 b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당시 한사협 대표로서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기업들을 상대로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이 시위를 해놓고 대표라는 이유로 내게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이번 횡령 건으로 지난 10월 대표직도 내놨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한사협 1대 회장이 사임한 후 연장자 순위로 내가 2대 회장을 맡았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l씨나 k씨 등 한사협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에 내가 말려든 것이다”며 “한사협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a단체로 불똥이 튀었다. a단체 임원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으로도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후원금 횡령’ 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 여부에 따라 진위가 판가름될 전망이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