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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창원점 , 남의 건물에 '불법광고물' 물의

창원시, 1월10일까지 '자진철거' 조치 지시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1/06 [16:05]
롯데마트 창원점이 자신들의 건물도 아닌 곳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오는 1월 10일까지 자진 철거 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에 취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6일 창원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 내 복합 쇼핑몰에 입주한 롯데마트 창원점은 지난해 말  '시티7' 건물의 옥상에 불법으로 대형광고판을 설치해 오는 1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마트 창원점은 건물주인 '시티7'의 허락은 물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옥상에 가로 길이 16미터, 세로 높이 8미터 크기로 '롯데마트'라는 상호를 넣은 대형광고판을 설치했다는  것.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건물주 '시티7' 측은 지난 롯데마트 창원점에 이 광고물을 1월3일까지 철거해줄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창원시 담당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도 '광고물법'에 의거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만, 그 대신 '계도차원'으로오는 10일까지 '자진철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일 당사자인 롯데마트 창원점 관계자는 기자에게 "시한 내에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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