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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창원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 내 복합 쇼핑몰에 입주한 롯데마트 창원점은 지난해 말 '시티7' 건물의 옥상에 불법으로 대형광고판을 설치해 오는 1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마트 창원점은 건물주인 '시티7'의 허락은 물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옥상에 가로 길이 16미터, 세로 높이 8미터 크기로 '롯데마트'라는 상호를 넣은 대형광고판을 설치했다는 것.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건물주 '시티7' 측은 지난 롯데마트 창원점에 이 광고물을 1월3일까지 철거해줄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창원시 담당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도 '광고물법'에 의거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만, 그 대신 '계도차원'으로오는 10일까지 '자진철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일 당사자인 롯데마트 창원점 관계자는 기자에게 "시한 내에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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