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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이지안 부대변인은 8일자 논평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칼을 빼든 것인데,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이라면서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시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경제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대상 아닌가"라고 반박하며 "정부와 검찰당국의 무리수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부대변인은 "이번 ‘미네르바 (추정인물)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취재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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