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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40대…처와 결별 4년 만에 처벌

제주지법 “징역 4년…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 저질러”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1/18 [14:14]
초등학생인 어린 의붓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가 처와 결별 후 4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1년 11월 딸을 가진 a(여)씨와 재혼해 2004년 7월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2003년 초여름 무렵 a씨가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돼 귀가가 늦어짐에 따라 김씨는 의붓딸인 b(당시 8세)양과 둘만 집에 있게 되자 음욕을 갖게 됐다.
 
이에 김씨는 제주시 도남동 자신의 집에서 어린 의붓딸의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a씨가 김씨와 결별하고 4년 뒤인 2008년 7월 b양이 엄마 a씨에게 얘기해 드러났다.
 
b양이 범행 직후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었다. b양은 김씨로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고, 또 엄마가 김씨와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었다.
 
한편 김씨는 고소를 당하자 b양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a씨와 헤어진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한 점, 이와 관련해 a씨가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금품을 받아낼 목적으로 모녀가 짜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 및 교양해야 할 것임에도 분별력과 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 8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 구강성교 등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반인륜적이고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아무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고, 평생 그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위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오로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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