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강간한 대학생 사회봉사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1/18 [14:36]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 박oo(26)씨는 손님으로 왔던 a(24․여)씨와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6일 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 및 그의 친구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a씨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며 강간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의 손님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브레이크뉴스/로이슈(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